HTML+CSS(웹퍼블리셔) 실무
HTML+CSS(웹퍼블리셔) 실무

교육과정 주요정보

교육과정 주요정보
과정명 HTML+CSS(웹퍼블리셔) 실무 [모집중]
교육기간 2024-01-22 ~ 2024-02-18
교육시간 19:30~22:20 / 일일3시간 / ( 월 수 목 )
교사명 전순아
모집인원 20명
과정소개
- 웹표준에 따라서 HTML5,CSS3를 활용하여 실제 페이지를 제작할수 있도록 교과편성 하였음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편성 하였음
- 타 훈련기관에 비해 최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 1실습 장비를 배정하여 훈련을 진행함
지원자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료후진로
표준규약을 이해하고 HTML과 CSS를 통해 웹표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크로스 브라우징 웹표준 직무를 습득 웹 컨텐츠의 구조화된 설계와 제작 능력을 함양시킨다.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이용해서 웹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시안을 동적인 반응형 웹페이지로 구현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개발원 연락 후 방문 상담 및 원서접수 (자필서명, 자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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