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 실무(포토샵,일러스트)
웹디자인 실무(포토샵,일러스트)

교육과정 주요정보

교육과정 주요정보
과정명 웹디자인 실무(포토샵,일러스트) [모집중]
교육기간 2024-04-23 ~ 2024-06-20
교육시간 19:30~22:30 / 일일3시간 / ( 화 목 )
교사명 전순아
모집인원 20명
과정소개
- NCS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따라 개발된 이 과정은 그래픽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 요소 수집부터 결과물 제작, 그 결과물의 변형요구 조건 충족 까지 그래픽 프로그램 경험이 전혀 없는 훈련생이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여 최종적으로는 인쇄광고물의 구성 및 디자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본기 다지기 중심의 훈련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일률, 반복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사용 및 활용이 가능한 학습 과정으로 구성
지원자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교육내용
- Adobe Photoshop 수정보완, 실무활용기법, 기본기능
수료후진로
조직내 디자인직무 역량강화 및 디자인직 전환을 준비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웹디자인기반의 포토샵을 활용한 2D그래픽디자인 실무교육, 실무디자인교육을 실시하여 직장내에서 디자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능력 향상과 2D 그래픽 자격증인 GTQ1급 자격증(포토샵)취득을 목표로 한다.
- 각종 디자인 작업 도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콘셉트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고 제작할 수 있다.
- 다양한 디자인 작업 도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콘셉트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응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온.오프라인 광고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토샵을 활용 한 2D그래픽 이미지를 제작 할 수 있다.
- GTQ1급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관련자격증
- GTQ 1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개발원 연락 후 방문 상담 및 원서접수 (자필서명, 자필작성)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