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졸업·중퇴 2년 이내 대상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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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취업지원팀 | 조회수 | 644 |
작성일 | 2018-12-27 09:21:46 | ||
[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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