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1.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3. 사업내용

  •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4. 사업추진체계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주요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이용 방법

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2.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